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기

 

 

우리나라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20명 중 1명은 한 달간 단 한 번도 외출하지 못하고 집에서만 머물고 지낸다.

 

장애인 인권은 그 나라 사회복지의 수준이다. 장애인도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.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, 지역사회에서 사회, 문화, 여가활동을 만족스럽게 영위해야 한다. 이동 수단을 현실화하고, 공공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 

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시설을 확대하고 수당을 늘리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. 진정한 의미에서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집이나 시설에만 머물지 않고 나름대로의 직업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.

 

2018년 기준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민간기업 사업주는 최소 2명 이상을 의 장애인을 인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, 고용의무 이행률이 일정 확률 미만의 경우 채용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1명당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하게 되어 있다.

 

 

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다. 장애인 정책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예산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. 국가, 시민사회 등 모두가 긴 안목에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실현해야 한다.

Posted by 사통팔달 주막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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